[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2022. 12.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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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그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하 의원은 "현행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여당의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에 대해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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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그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해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회계담당자가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매년 거대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조합원의 회계자료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행 노동조합법도 회계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셀프 감사’나 ‘지인 감사’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하 의원은 “현행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대 노조의 경우 재정 규모가 한해 수십억~1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지만 투명한 회계 운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 사건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민주노총 전직 지부장이 조합비 3억 7000여만원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노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회계 운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노조의 회계자료 보고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간 재정 규모가 25만달러 이상인 노조는 매년 재정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여당의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에 대해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있는 기득권 노조가 내부 회계를 투명화하라는 요구에 대해 노동3권을 들먹이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민주노총은 스스로는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면서 기업에는 투명 경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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