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 12. 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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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이며, 사회보장 증진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감소되었던 의료이용 회복,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특히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2012년 34.2%에서 2021년 43.4%로 매년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정부지원금 과소 한시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지원 확대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 일반회계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건강보험재정의 일본은 23.1%, 프랑스는 62.4%를 지원하였고, 뒤늦게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 대만도 21.7%를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지원금 수준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법령상 문제 등으로 법적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정부지원금이 매년 과소지원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수입의 6%를 지원해야 하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 한도로 인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담배부담금 전체 수입을 지원하여도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정부지원금의 법적 기준 미지급액은 무려 28.1조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2020년 14.8%, 2021년 13.8%에 불과하였고, 2022년과 2023년 예산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일몰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며, 의료?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사후정산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담보할 것을 촉구해왔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역대 모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국제비교 지표인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62.2%로, 일본 83.4%, 독일 85.1%, 프랑스 84.7%, 네덜란드 84.9% 등 주요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중을 OECD 평균인 74.9%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여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애써 비난하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 추진 결과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477만명에 21조 2616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2020년 17조4000억원, 2021년 20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단 및 축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교각살우의 우려가 많은 무책임한 정책이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지출이 있는 영역은 기준을 정비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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