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봉역 사망 사고 때 기관사는 휴대폰 보던 중, 만연한 기강 해이
지난달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당시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열차 운행은 수백 명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주의 깊은 운전이 필요할 텐데 기관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니 근무 기강 해이가 두려울 정도다.
당시 이 화물열차에는 기관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 수습 기관사가 열차 운전을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습이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담겼다고 한다.
2014년 태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보면 운행 중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기관사가 한둘이 아니고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 책임도 작지 않다. 올 들어 코레일에서는 탈선 사고가 10여 건 있었고 사망 사고도 네 건이나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오봉역 사고 발생 직후부터 줄기차게 정부가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조합원들이 “인력 충원 가로막은 국토부가 책임져라” 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들의 근무 기강 해이 때문일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인력을 충원해도 운행 중 휴대폰을 보는 기강 해이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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