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따라 가점 줘 지원자 당락 결정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나이’ ‘출신 대학’ 등을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점수를 높이는 등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2016년 3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평가를 하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최고 29점에서 최저 10점, 외모에 따라 최고 25점에서 최저 2점까지 차등 점수를 주고, 천주교 신자에겐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사무직 직원 채용에 자기 아들이 지원했는데도 별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직원 B씨와 둘이서 서류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어학 성적이 응시한 지 2년 이상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점수 2.5점(3점 만점)을 줬고, 직무 관련 자격 교육도 아닌 심폐소생교육 이수 실적을 직무 자격으로 인정해 직무 자격 점수 만점을 줬다. 이로 인해 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줘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A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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