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원 얻자고 여친한테 이런짓을”…‘우발범행’ 주장 40대男 ‘덜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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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친 살해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맡긴 돈 42만5000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가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6시45분쯤 경북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유흥주점에 5시간 정도 숨어있다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식이 있다는걸 알게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지인 소개로 만난 뒤 연인관계가 됐다.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 역시 A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7월부터 이들은 경북 구미의 모텔에서 동거했으나 B씨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송치 전에 확보되지 않았던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로 이러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6일 A씨의 강도살인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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