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안 갚으려 사귀던 여성 살해한 40대…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 A씨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숨져가던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 자녀의 존재를 A씨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 A씨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또 압사 당해요! 밀지마요!"…위험천만한 이태원 현장조사[현장에서]
- '37명 성관계 몰카' 리조트 회장 아들…항소심도 실형
- 태국이 사랑한 ‘검사 공주’ 일주일째 의식불명… 왕위 계승 어쩌나
- "내 자식 돌려줘요" 유족 통곡 속 첫 발뗀 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 일요일 크리스마스면 다음날 공휴일…대체휴일 확대한다
- 동생 수장시킨 그 사람..오빠의 내연녀였다
- "술 좋아하는 50·60대 남성이 위태롭다"
- 美테네시 염전서 사람 심장 발견…"소금 더미 모두 조사 중"
- [단독]무궁화신탁 골프단, 6개월 만에 해체..선수 9명 '무적' 신세
- '결혼지옥' 제작진, 아동 성추행 논란 사과 "오은영과 도움 줄 것"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