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안 갚으려 사귀던 여성 살해한 40대…징역 20년

강지수 2022. 12.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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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 A씨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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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숨져가던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 자녀의 존재를 A씨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 A씨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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