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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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티베트 독립 지지자들과 한국 시민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해 8월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가 세계를 돌아 국내에 왔는데 수백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봉송행사 저지집회를 하던 시민단체들에 돌진,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 사건의 배후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고 이 단체 회장이 경찰대학 격인 중국인민공안대학 출신의 공안관(경찰관)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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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시절 국내 대학에서 이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나붙었고 집회도 적지 않았다. 중국 유학생들은 동시다발로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시위 지지자를 향해 신변 위협,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해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폭로했을 정도다.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9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공안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감시·탄압하기 위해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비밀경찰서 10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배달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위장 등록돼 있으며 푸저우·원저우 등 중국 지방 공안국 4곳이 권역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도 1곳이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조직이 확인되면 폐쇄 조치해야 마땅하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한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해명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공관 이외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은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국제협약에도 배치된다. 국제사회가 신장위구르의 인권침해나 홍콩 시위탄압 등을 비판할 때마다 중국은 내정간섭, 주권침해라고 맞불을 놨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있을까 싶다.
주춘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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