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2023년 이민정책 발전 원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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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여는 해다.
법무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기본법'에 따라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간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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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은 우리에게 이민정책 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기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2023년 상반기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집중시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이민청’이라는 공을 2023년 하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발족해야 한다. 이민청을 설치하여 모든 이민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외국 인력 유입, 사회통합, 국적·난민·해외동포 관련 정책 등 모든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원스톱 행정을 할 때 이민정책의 목표인 총량적 국부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이민정책 분야의 컨트롤타워(이민청) 신설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루고 그들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린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2023년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발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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