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김유아 2022. 12. 21. 22:32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 모 씨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이 명령했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제차가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퇴근길 배달기사 연인 '참변'
- 역대급 폭염에 단풍 '지각'…설악산 10월 하순 절정
- [단독] 항공기 교통약자석 예매했는데…계단 기어서 내린 장애인
- 부산 유명 과자점 빵에서 500원짜리 크기 자석 나와
- 도입 한 학기 전인데…선생님도 모르는 AI교과서
-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실형
- '필리핀 이모' 이탈에 대책 고심…주급제·통금시간 연장
- 전소된 화재 현장서 노부부 지갑 찾아 돌려준 경찰
- 골드바 노린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범…시민 기지로 검거
- 휴대형 유모차 품질 비슷한데…가격차 최대 2.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