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위원장 징역 4년인데...한국노총은 탄원서 제출
법원, 진병준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 선고
건산노조, 한국노총에서 퇴출…임단협 '고충'
한국노총, "진병준 선처 부탁" 탄원서 제출
"한국노총, 조합은 쫓아내고 비리 위원장은 감싸"
[앵커]
YTN 보도로 노조비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횡령이 불거지자 노조를 퇴출시켰는데, 정작 재판부에는 비리 위원장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해,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정문으로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후문에도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YTN 보도로 노조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지 7개월 만에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
소란과 몸싸움이 벌어질 걸 우려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질서유지를 요청하면서, 경찰 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진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 씨가 노조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허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7억5천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씨가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거액의 조합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액 2억5천만 원은 갚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씨의 범죄로 노조원들이 받은 상처는 그러나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한국노총이 위원장의 횡령을 이유로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면서, 채용이나 임단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동시에, 진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해서 조합원들의 허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취재결과, 지난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간부 한 명이 탄원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20명이 서명한 한국노총 명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은 쫓아내 놓고, 퇴출의 원인이 된 비리 위원장은 감싼 한국노총을 향해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표순동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 진병준의 개인 비리임에도 조합 전체를 제명해놓고 조합비를 횡령한 진병준 위원장을 법원에 선처해달라는 것은 도둑놈은 용서해 주되 피해자인 조합원들은 내치는 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산노조는 최소 9년 동안 7억7천만 원을 더 횡령한 혐의로 진 씨를 추가 고소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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