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 사실 고지하지 않은 방송사에 ‘시정명령’
손봉석 기자 2022. 12. 21. 22:25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협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BS·MBC·SBS는 202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고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았다.
방통위 점검 결과 KBS는 협찬 시 3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1회, MBC는 5회, SBS는 1회 위반했다. 또 협찬 상품명 7일 내 게시와 관련해서도 KBS가 4건, MBC가 13건, SBS가 25건 이행하지 않았다.
MBC는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21년도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금액 1천383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946억 원으로 계획이 미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투자금 미이행분을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방송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게 문제가 돼 내년 4월까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 이사를 복수로 위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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