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제안

홍민기 2022. 12.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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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장애인단체와 서울교통공사 사이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을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지하철역 275곳 가운데 승강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곳에 승강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장연은 출입문을 막는 등 열차를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5백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벌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7차례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부쳤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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