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밀항 시도 정황"…지명수배에도 행방 오리무중
지난해 불출석 피고인 만7백여 명 구속영장 발부
앞으로는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해
[앵커]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망가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판 중 국외로 도망간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97년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년 뒤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재판 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길었던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해외로 오래 도망 다녀도 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난해 재판 중 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만7백여 건으로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재판 불출석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해도 소용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재판 중에 도피한 경우에도 25년인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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