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팔면 끝? 배짱영업 ‘끝’…일주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반기웅 기자 2022. 12.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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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4곳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는 발란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도 일주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청약철회 제한(환불 불가) 조항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재판매금지 조항 등이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환불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환불)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플랫폼은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된 상품, 파이널 세일 상품, 해외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해외 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물건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의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회원 게시물 수정은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회원의 게시물 삭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머스트잇이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구매회원에게 법률에 정한 시효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서비스 중단·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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