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첫 기후소송…인니 주민이 시멘트업체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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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스위스에서 처음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국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 시민단체인 스위스 교회 자선기구(HEK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리(Pari) 섬 주민 4명이 세계 최대의 시멘트업체인 홀심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스위스 추크주(州)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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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스위스에서 처음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국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 시민단체인 스위스 교회 자선기구(HEK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리(Pari) 섬 주민 4명이 세계 최대의 시멘트업체인 홀심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스위스 추크주(州) 법원에 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 채석과 운송 시설을 가동 중인 홀심이 탄소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며 기후변화가 불러온 자연재해에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한 HEK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홀심이 1950년 이후 70억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1750년 이후 전 세계 산업계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0.42%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파리 섬 주민 4명이 감당해야 했던 홍수 피해액의 0.42%를 홀심이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사항이 소장에 기재됐다. 배상 청구 규모를 금액으로 따지면 1명당 3천800 스위스프랑(약 487만원)이라고 HEKS는 전했다.
스위스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기업의 책임 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HEKS 측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세계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과 더불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함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송이 인용된다면 배상액은 인도네시아에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홍수를 막기 위한 나무 심기와 댐 건설 등을 위한 공공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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