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산불 감시원 채용 60대 사망…유족 소송
신주현 2022. 12. 21. 22:14
[KBS 대구]대구 수성구의 산불 감시원 채용과정에서 60대 지원자가 체력 시험 직후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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