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숙직, 차별 아니다’라는 인권위에 권성동 “평등이냐” 일갈

이동준 2022. 12.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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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A기업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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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숙직 필요하면, 남녀 동등하게 책임 나눠야”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남자만 숙직하는 게 평등이냐”고 일갈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A기업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당직근무 편성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권성동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만 숙직하는 게 실질적 평등이냐”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게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는 인권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인권위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 평등’이냐”며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남녀 직원이 똑같이 받느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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