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교직원 음주운전…엄단 방침 무색
[KBS 청주] [앵커]
교직원들의 각종 성범죄로 곤혹을 치른 충북교육청에서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비위를 엄단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상황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을지연습 기간, 제천에서 한 교감이 일행과 차로 교육청 정문을 막았습니다.
인사 불만으로 술이 덜 깬 채 차를 몰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교감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음성변조 : "(교육청) 주 출입구 쪽에 차로 2대가 다 막았던 거죠. 우리 교육청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소식이 지역 사회 전반에 알려졌지만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9월엔 한 교사가 청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의 3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확인돼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지난 10월엔 청주에서 또 다른 교사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교직원들의 각종 성범죄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연이어 불거지자 지역 교육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요셉/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 : "교육공무원들은 아이를 대하고 가르치면서 현장에서 아이와 소통하는 분들인데…. 더 많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주셔야 하는데요."]
달리는 살인 행위로도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의 교직원은 올해에만 10여 명.
중징계 등 엄단 방침과 공직자 윤리가 무색하게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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