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변에 불 지른 교사, 상고 포기
박연선 2022. 12. 21. 21:54
[KBS 대전]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 A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질러 2백여 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절차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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