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연봉 7천”…결혼 전 남편 거짓말, 이혼 사유 될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 남편이 학력 및 경제력을 속여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연봉 7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결혼 뒤 알고 보니 남편은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이었으며, 연봉은 4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졸업한 대학도 명문대 지방 캠퍼스였다.
A씨는 “연애 기간이 짧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나”라며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은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오해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며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보면 경력, 학력, 건강, 가족 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을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며 “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착오에 빠져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혼을 넘어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남편의 기망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남편의 경우 학력, 경력, 수입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경력, 학력, 수입 등을 속인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846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임으로써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가 ‘신원을 검증해서 상대를 소개한다’는 식 홍보를 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 판례로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학력과 재산, 그리고 아버지 직업을 과장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법원은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남성이 자기소개를 다소 과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남성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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