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하지 마세요”…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KBS 광주] [앵커]
5년 전 오늘, 충북 제천에서는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시가 급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진화가 지연되면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 처분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소방본부가 앞으로 이 강제 처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현장 진입이 가로막힙니다.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습니다."]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소방관이 강제처분 통지서를 남기고,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고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소방관이 소방 호스 연결을 위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도끼로 깨부숩니다.
광주소방본부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하는 강제 처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량을 상대로 한 강제처분은 이면도로가 많은 구도심 지역에서 긴급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듬해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해도 된다는 법이 신설됐지만, 강제 처분은 전국에서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이뤄졌고, 그 사이 불법 주·정차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상에 관한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방관들에게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하고,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해 강제처분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황 선/광주 북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강제처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당국은 강체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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