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잠시 낮춘 상가 월세…다시 올릴 땐 ‘5% 한도’ 없어요

김보미 기자 2022. 12. 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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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담사례집’
침수 배상은 기본 시설만

상가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 경영난을 겪던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1년간 월 200만원이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내렸고, 추가로 1년 더 낮은 월세로 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일상 회복과 함께 약속했던 월세 할인 기한이 끝나면서 A씨는 고민이 생겼다. 원래 임대료를 받고 싶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인상 한도 5%’가 적용되는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시에 상담했고 “이전 임대료(200만원)까지는 5% 한도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가 건물의 임대료가 제1급 감염병에 의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는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11조3항)의 5% 인상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분쟁 1만2822건 가운데 133건을 선별해 발간한 ‘2023년 상가 임대차 상담사례집’에는 상가를 둘러싼 갈등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해 3주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 B씨는 파손된 집기와 시설물,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센터 상담에서 B씨는 “손실은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전기 등 기본 시설물 피해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기간 임대료의 일부 감액은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상담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lib.seoul.go.kr)과 서울시 전자책(ebook.seoul.go.kr/Viewer/8GXRHGN6N1HW)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104건의 분쟁에서 93건의 합의(조정률 89.4%)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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