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현산 행정처분, 결국 해 넘긴다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당초 9월 넘겨 ‘봐주기’ 의혹
시 “처벌 이후 파장 고려해야”
내달 11일 1주기 전후나 결론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행정처분을 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업정지 1년이냐, 등록말소냐가 이번 행정처분의 관건이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이후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행정처분 결정은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산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과 관련해 “엄중 처벌해야 하는데 파장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중 어떠한 처분이 나와도 현산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추가 청문 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청에서 현산을 대상으로 2차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다. 1차 비공개 청문(8월22일)을 실시한 지 4개월 만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에) 재량권이 있어 (기업을)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처분이 원칙이지만 건산법에 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앞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건산법과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건설 근로자가 아닌 경우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최장 8개월이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정류장과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서울시는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등록말소에 대해선 시행령에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없다. 서울시가 화정동 사고 관련 처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추가 청문은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전문가 4인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책임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추가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다 현산이 소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산은 사고원인과 책임관계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행정처분은 빨라야 내년 1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청문 이후 청문 주재자 의견을 반영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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