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중학생이 교사 얼굴 등 수차례 폭행... 고소장 접수

박경우 2022. 12. 21. 2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군산경찰서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B군 부모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 내용 이해 안해 고소
학생 측, "교사가 폭언" 맞고소 예정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군산경찰서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B군이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교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내던 중 제지하고 나무라자, A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얼굴과 코, 턱, 이마,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징계와 A씨 지원 조치에 나섰다.

이후 A씨가 요구한 △정중한 사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 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에 대해 B군 부모와 학교 측이 합의하면서 사건은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A씨는 B군 부모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군 부모는 A씨가 B군멱살을 잡고 폭언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욕설한 적도 없다"면서 "10여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군산=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