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시의회 윤리특위 회부(종합)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2. 12.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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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21일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김이근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직후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며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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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리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21일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김이근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직후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며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징계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하며, 위원장은 운영위 위원장이 맡는다.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에 박해영 의원을 임명했다. 또, 교수와 변호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도 구성했다.

구점득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3개월 이내로 돼 있어 그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나 의원. 이상현 기자


하지만, 현재 창원시의원은 총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은 27명, 민주당 시의원은 18명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미나 의원 구하기에 나선다면 징계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징계요구서에도 국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중 최고 처벌은 3단계인 출석정지였다.

국힘 경남도당도 김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과 창원시의회가 지체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해 김 의원의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적 범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시의원은 그 시작이어야 한다"며 "부화뇌동하는 정치꾼들에게 민심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 시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미나 의원은 이날 개인 사유를 이유로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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