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이라 반품 안돼?”…명품 플랫폼, 환불 교환 쉬워진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2. 12.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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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구매한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전거래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구매·재판매도 가능해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 ‘파이널 세일’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명품 플랫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반품이나 환불, 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발란과 오케이몰 약관 중에는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등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나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플랫폼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장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가 생겼을 때도 플랫폼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는 규정을 뒀다.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는 ‘2회 이상의 가품 판정’, ‘부정거래’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컸던 명품 플랫폼의 반품비(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심사는 현재 있는 약관 조항의 문헌상 의미를 기준으로 했다”며 “취소 수수료 과다 부과 행위에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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