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 땐 재판시효 정지 ‘김봉현법’ 입법예고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투자자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은 재판 도중 도망쳐 41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 중인 범인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 1997년 5억6000만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재판시효(2007년 개정 전 15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도 재판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망쳐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지난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하면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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