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요약 영상 일본서 ‘철퇴’…한국 판결은?
유튜버 민형사 책임 물어
영화계, 법적 대응 목소리
영화의 주요 장면과 결말을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일본에서 철퇴를 맞았다. 국내에도 비슷한 콘텐츠가 우후죽순 늘고 있어 영화계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법원은 ‘패스트 무비’라고 불리는 영화 요약 영상 유튜버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모두 지웠다. 일본 센다이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패스트 무비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3명의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도쿄지법이 패스트 무비를 제작한 20대 남녀 2명에게 5억엔(약 48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모두 인용됐다. 이들은 50여편의 영화를 축약한 영상을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해 1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패스트 무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다룬 법정 드라마도 나왔다. 일본 방송사 TBS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이시코와 하네오-그런 일로 고소합니까?>라는 드라마에서는 패스트 무비 업로더가 처벌받는 에피소드가 다뤄졌다.
국내에서도 ‘영화 요약’ 콘텐츠들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관에서 돈을 내고 영화를 관람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 영상으로 홍보된다. 영상을 올리며 ‘결말 포함’이라는 설명을 제목에 적어 클릭을 유도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한 영화 배급사가 영화 요약 유튜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유명 외화들을 국내에 소개한 한 배급사 관계자는 21일 “사람들은 영화 결말을 가장 궁금해 하게 마련인데, 문제의 영상들은 대부분 ‘결말 포함’이라고 시청자를 유도한다”며 “영화업계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동일성’이고, 영화 요약 유튜브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영상을 축약했더라도, 원 콘텐츠와 동일한 부분이 짜깁기되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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