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내년 상반기 개편...국민연금은 10월 개혁안 마련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은 연장 근로 제도 유연화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앞으로는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평균 임금을 조사해 추후 공표할 계획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 격차가 벌어진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하에 파견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를 마련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기업식 재무 진단으로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등 대학 개혁에 착수한다. 직업계고 발전 방안, 범부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도 내년 중에 청사진을 발표한다.
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해 재정 추계에 착수키로 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10월에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연간 365일 넘게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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