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곽도원→'마약법 위반' 하정우·비아이, KBS 출연 못한다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KBS가 '음주운전 물의' 곽도원, 김새론, 그룹 신화의 신혜성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배우 하정우, 작곡가 돈스파이크,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 등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 측은 21일 "신혜성, 김새론, 곽도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임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돼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수리 비용은 약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은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성은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술이 취한 채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돈스파이크, 하정우, 비아이도 KBS 출연 규제 명단에 올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차례 걸쳐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9회에 걸쳐 소속사 대표이자 친동생인 차현우(본명 김영훈)나 매니저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 의료법 위반 공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 내렸다.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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