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려제강 3세도 마약 혐의 구속…부유층 마약 수사 확대
송원형 기자 2022. 12. 21. 21:12
재벌가 3세와 가수 등의 대마 거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엔 고려제강 3세를 구속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홍모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검찰은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와 가수 등 대마 사범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고려제강 3세 홍씨가 남양유업 3세 홍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7일 홍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부유층 자제로 해외 유학 등을 하며 쌓은 인연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암암리에 상당 기간 마약을 서로 사고팔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최근 마약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검찰에 자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어·수학 쉬워 1등급 컷 올라... 탐구 영역이 당락 가를 듯
- 트럼프 도피? 4년 4억에 가능... 美크루즈사가 내놓은 초장기 패키지
- [만물상] 대통령과 골프
- WHO "세계 당뇨 환자 8억명, 32년만에 4배 됐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죄를 만들어 선고” vs “대한민국 만세”…판결 순간의 서초동
- “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주변 땅 권유”...민주당 의혹 조사
-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