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22. 12.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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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조항·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개선-

윤세라 기자>

앞으로는 명품플랫폼에서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제품 수령 후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 시 명품 플랫폼 회사들의 책임도 보다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환불 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습니다.

또한 명품플랫폼에서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과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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