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권센터 방첩사령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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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군인권센터(센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수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불 원칙(정치 관여 행위·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권한 오남용 금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방첩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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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행위 등 금지하는 3불 원칙 유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군인권센터(센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수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불 원칙(정치 관여 행위·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권한 오남용 금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하면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 직무 수행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대혁신은 보안 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방첩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방첩사는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으로,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사처럼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도 회견을 열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보수단체 지원활동 강화를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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