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중단" 제안
김유아 2022. 12. 21. 21:06
법원이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시위 중단을,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울교통공사에는 승강기 설치를 제안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사는 작년 전장연이 벌인 지하철 시위에 3천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판결 대신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에서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정안은 이의가 제기되면 결렬되지만, 받아들이면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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