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 못하고 빨간불에 길 건넌 한 총리…'무단횡단' 신고

사공성근 기자 2022. 12.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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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틀 전 이태원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총리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넜다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그제(19일)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국무총리 : (분향하러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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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틀 전 이태원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총리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넜다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9일)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유가족 :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결국, 분향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길 건너편에 있던 차량으로 돌아가던 한 총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한덕수/국무총리 : (분향하러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수행원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갑니다.

무단횡단에 달리던 차량까지 멈춰 선 가운데 한 총리는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장면이 인터넷에 퍼졌고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한 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지적하는 신고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배당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분향소를 찾았다가 조문을 못하고 복귀했다며,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제공 : 시사IN,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기덕)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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