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공연장, 관람석에 숙소 설치 확인

제주방송 신윤경 2022. 12.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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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제주시내 모 공연장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0월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 숙소가 마련됐고, 변기도 25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반인권적 숙소가 제공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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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제주시내 모 공연장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공연장 현장을 조사한 결과 관람석 하부 공간을 공연장 숙소로 사용하고,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등을 무단 시설하는 등 연면적 1,089㎡가 무단 증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0월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 숙소가 마련됐고, 변기도 25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반인권적 숙소가 제공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시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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