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과유불급의 정상화

최현진 기자 2022. 12.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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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휴부지 개발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로 받는 공공기여량을 최대 절반가량 줄여주는 쪽으로 조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공공기여협상제로 유휴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상승분의 10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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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휴부지 개발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로 받는 공공기여량을 최대 절반가량 줄여주는 쪽으로 조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21일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공공기여협상제로 유휴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상승분의 10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17조2의 ⑥에 따르면 ‘영 제46조의 2 제2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는 이를 100%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이건 과도하다며 비율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하면 토지가치상승분의 100%를 받는 곳은 부산시를 비롯해 경북 강원 등 세 곳입니다.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등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공공기여의 비율은 증가된 용적율의 60%에 토지가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증가된 용적률이 600%이므로 여기에 0.6을 곱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800%)로 나누면 45%가 나옵니다. 즉 공공기여비율이 45%가 돼 토지가치상승분의 45%를 공공기여분으로 내면 됩니다. 서울시처럼 하는 지자체는 인천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증가된 용적률의 50%에 토지가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자체는 서울·인천보다 공공기여비율이 낮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39%가 나옵니다.

전국 대도시는 대부분 토지가치상승분의 50%가 안 되게 공공기여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유독 부산시만이 100%를 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건설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조례도 어느 정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해도 이 같은 큰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도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량으로 토지가치상승분 전부를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전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량을 전부 받는 것보다 공공성을 살린 인프라를 갖출 때 공공기여량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업자도 사업을 해 남는 게 있어야 사업을 하겠죠. 어느 정도의 이윤이 없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물론 대장동처럼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게 해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현진 디지털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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