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짖은 교사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경찰 고소에 맞고소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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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기간제 교사에게 주먹질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되레 아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교사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 측은 "오히려 아들이 교사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언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A씨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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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런 사실을 접한 교육계는 “교권이 무너지는 실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느냐”는 반응을 나타내며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전북도교육청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군산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도중 이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얼굴과 턱 등을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관람케 하는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학교 3학년인 B군은 친구를 불러내기 위해 교실로 불쑥 들어왔고, 이에 A씨는 해당 학생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수업을 방해한데 대해 꾸짖었다. 그러자 B군은 갑자기 교사에게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사과 및 치료비 지급, 교육청 치유 프로그램 적용, 교사 특별휴가 등을 결정하고 A씨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이런 사실을 접한 교육계는 “학생의 교사 폭력도 충격적이지만, 무너져 가는 교권을 회복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여서 교사들의 위기감만 증폭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거나 잠자는 학생의 몸을 흔들어 깨우는 등 기본적인 지도 행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을 1∼7호로 구분해 조처하고 있으나, 처벌보다 교육적인 관점을 우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는 대부분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만 적용한다.
지난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위원장은 “관련 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지도와 훈육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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