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팝니다"…중고거래 사기 20대,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

김지선 기자 2022. 12.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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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판다며 허위로 글을 게시해 43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이 넘겨졌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22)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191명으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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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판다며 허위로 글을 게시해 43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이 넘겨졌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22)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191명으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입대해 군 복무 중에도 휴대폰을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군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5월 전역한 A 씨의 범행은 전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은 가상화폐 투자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티켓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가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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