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종료 2시간 뒤 퇴근길 사고로 숨진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맞아”

김준호 기자 2022. 12. 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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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조선DB

업무 종료 후 동료와 식사를 하고 몇시간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정현)는 환경미화원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B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창원시 진해구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17일 오전 11시 20분쯤 업무 종료 후 자신의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며칠 뒤 숨졌다. 배우자인 B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 요구를 거부했다. A씨가 오전 9시쯤 업무를 끝내고 동료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뒤, 2시간쯤 지나 자신의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퇴근 행위가 단절된 후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정현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과정 자체가 회사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 등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중간에 별도의 식사 시간을 갖지 않는 대신 마지막 하차 작업 후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퇴근하는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상적 업무 형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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