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 채용시험도 '아빠찬스'...교육부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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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채용시험에서 이른바 '아빠찬스'가 있었던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채용시험에서 지원자의 외모에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 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 B씨가 지원했는데도 별도의 서류전형위원 구성 없이 직접 서류 전형을 실시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어학성적 응시일이 지원일 기준 2년 이상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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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채용시험에서 이른바 '아빠찬스'가 있었던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채용시험에서 지원자의 외모에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열흘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 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 B씨가 지원했는데도 별도의 서류전형위원 구성 없이 직접 서류 전형을 실시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어학성적 응시일이 지원일 기준 2년 이상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 A 씨는 이후 아들 B 씨가 면접전형 대상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총 지원자 10명 중 B 씨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이와 함께 지원자 86명에 대한 서류 전형을 실시하면서 공고한 자격요건과 다른 지원자 D 씨에게 평가 항목에도 없는 외모 점수 10점과 기타점수 3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에 합격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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