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下’ 이런짓을”…외모·종교로 지원자 떨어뜨린 병원 등 적발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라는 사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외과 연구비 총 5581만8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외과 연구비로 75만원 상당의 개인 헬스장 회원권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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