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무단횡단’ 논란에…“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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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횡단'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신문고에서 시민은 "한덕수 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오늘(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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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횡단’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약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한 총리는 현장을 떠나면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전용차를 타기 위해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그러자 한 시민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국민신문고에서 시민은 “한덕수 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오늘(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실제로 용산경찰서에 민원을 신청한 화면을 캡처로 찍어 게시글에 함께 첨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을 두고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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