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반려견 '털' 때문에 쇼크까지···이혼이 답일까요"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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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내가 결혼 전부터 남편이 키워 온 반려견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반려견과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로 남편을 전문직에 종사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남’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결혼 전엔 남편의 까칠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혼생활이 시작하고 지옥도 함께 펼쳐졌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반려견”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다 보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알레르기는 더 심해지고 한 번은 쇼크까지 왔다”며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시댁에 보내면 어떨까 말해봤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 같이 사는 공간이라고 설득해봤지만, 저를 세상 나쁜 인간 취급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편이) 어떤 불만이 생기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며 “‘대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고 물어도 입을 다물고 강아지하고만 지낸다”고 했다.

이어 “한 번은 화가 나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묻자 남편은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며 “남편의 태도는 정말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A씨는 “이 결혼생활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된다”며 “지금이라도 이혼이 답인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선영 변호사는 “부부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갈등을 회복하고, 상호 애정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했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으로 그 노력을 회피하였는지에 따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인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털 알레르기로 쇼크가 올 정도라면 최소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조나 똑바로 해라”, “신경 건들지 말라”, “너는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등 남편의 발언에 대해 언어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 욕설, 가족을 욕보이는 표현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반려견으로 인해 쇼크가 온 경우라면 아내가 파양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반려견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언어폭력, 즉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10년간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의 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결혼은 새로운 배우자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에 아내가 건강까지 해치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어느 정도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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