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동거, 혼전 성관계 처벌법’에...대통령궁 등서 시위
‘다양성 속 통일’을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인도네시아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때문에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6일 법률혼 없이 동거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고, 혼전 성관계한 이들에게는 최대 1년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형을 받는 ‘대통령 모욕죄’가 신설됐다.
인종과 언어, 생활양식이 다른 2억7000여 만명이 1만7500여 섬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는 다양성 가치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이 같은 형법 개정안이 등장하자 시민 사회에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죽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는 수십년간 종교와 세속 사이에 중립을 유지했지만, 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우리의 문화와 이념적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도했다.
대학생 중심 시위대는 자카르타 대통령궁 주변 등에 모여 “형법을 몰아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도네시아 최초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 소통 이미지를 내세운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이슬람 보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전체 인구의 90%가량을 차지하지만 정부의 다양성 방침에 따라 국가 제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슬람 보수 세력이 최근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 몰락과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국민 불만을 등에 업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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