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산안 처리 못 박은 金의장, 與野 법인세·경찰국 예산 의견차 좁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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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21일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야가 막판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출 방식을 두고 끝까지 부딪한 가운데 물밑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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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최후통첩 "합의 안 되면 정부안 또는 野 수정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21일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야가 막판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출 방식을 두고 끝까지 부딪한 가운데 물밑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23일을 최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것으로, 여야와 정부·대통령실에 '합의해서 오라'고 주문한 셈이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쟁점이 해소되고 있냐는 질문에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방식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행정부 조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동안 합의를 강조해왔던 김 의장이 23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양당이 결국에는 물밑 합의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 인하하되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는 방안,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부처 장관의 업무 범위를 줄이는 내용 등 다양한 합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3명이 만났다. 오전에 논의된 바를 가지고 정리된 걸 검토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용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의장님 본인께서 (대통령실) 설득이 더 되면 가능하고, 설득이 안 되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양당은 접점을 찾았지만 대통령실 재가라는 최후의 문턱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이제 정부·여당이 판단해주셔야 할 때"라며 "의장께서 대통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어떤 공감대 만큼의 그런 결론을 내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지각 처리'로 냉랭해진 여론과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할 때 여야가 최대 쟁점에서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23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안'을 갖고 처리할 수 있을지는 결국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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