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눈길에 넘어진 배달기사에게 전해진 '온정'

윤보리 2022. 12.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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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사연 먼저 전해드립니다.

배달기사가 눈길에 미끄러져 피자가 엉망이 된 탓에 배달이 늦어졌는데, 손님은 되레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살만한 세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배달기사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자가 망가져 버린 상황.

피자가게 사장님이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늦을 것 같다고 하자 되레 "기사는 괜찮냐"며, "천천히 오시라" 했다는데요.

피자를 다시 만들어 배달을 가보니 손님은 문고리에 쪽지와 함께 홍삼 음료까지 걸어두고, 기사를 토닥여줬다고 합니다.

손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배달기사가 넘어졌지만 기분이 좋았다면서 작성자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훈훈하다", "좋은 세상이다"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송금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곤혹스러웠던 적 있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송금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요청이 거절되면,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쓴 업체에 환경부가 '재활용분담금' 50%를 돌려줍니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을 4개로 나눠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미리 납부한 분담금 절반을 환급해주는 건데요.

이번에 환급해주는 분담금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제조·수입업체가 더 낸 분담금입니다.

내일(22일)부터 65개 기업이 10억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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