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여성 얼굴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송상현 기자 김정현 기자 2022. 12.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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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질문에 "뭐를 계획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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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및 스토킹법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김정현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에 10㎝ 이상의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질문에 "뭐를 계획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범행 전 두 차례 접근 시도한 것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따로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데 왜요"라며 "나중에요. 나중에"라며 답변을 피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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