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해?'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주원규 2022. 12.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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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며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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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찾아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며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 시민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10여분 만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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