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김범수 2022. 12.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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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6일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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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액 확대
2023년부터 상한 1000만→5000만원
2023년부터 상한 1000만→5000만원
내년부터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6일부터 도입됐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했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 전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4가지 예방 팁’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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